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일정한 주택이나 농지는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2.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파산선고에 처분ㆍ경매ㆍ판결ㆍ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동법 동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3. 다만, 동법 동령 제2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농지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 및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해당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파산선고에 처분·경매·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동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다.
3.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농지를 부동산 양도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동법 제165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4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0142 심판결정1999.08.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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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1 (1997.10.15 회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0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