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7건
'장기보유특별공제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를, 그 밖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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