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08회신일 2015.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30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A 한 개를 소유하고 이를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별도 주택 B 한 개를 보유한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개의 조합원 입주권(A)을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A)외에 1개의 주택(B)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B)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A)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개의 조합원 입주권(A)을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A)외에 1개의 주택(B)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B)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A)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353 심판결정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08 (2015.04.30 회신),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01)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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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