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보유기간별 공제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는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