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정해진 등록·임대·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세율 적용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며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하였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주택 또는 일반주택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1.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0.29. 이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회답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2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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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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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0.02.10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78)
- 원 제목
- ’03.10.29. 이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