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회신일 2020.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3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하였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422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영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 특례가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공제액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2020.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8, 2020.08.25.>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이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이「소 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이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이「소 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8 (게시판 미보유)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2020.12.23 회신),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85)
원 제목
「소득법 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