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23회신일 2003.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3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 관련 질의와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해당 세대는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본문(원문)

1.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539(2002.04.24),재산상속46014-22(2000.01.07), 재일46014-1234(1995.05.20), 재산46014-1442(2000.12.0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0539, 2002.04.24

정제 정리

질의

상속 관련 질의와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가액,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회답

1. 질의 1과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539(2002.04.24), 재산상속46014-22(2000.01.07), 재일46014-1234(1995.05.20), 재산46014-1442(2000.12.0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0539, 2002.04.2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23 (2003.12.26 회신),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85)
원 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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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