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우회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배우자 우회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경비는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산입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산입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관련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단서 및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도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양도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단서 및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도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 (<time datetime="1999-01-23">1999.01.23</time> 회신), "배우자 우회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73)
원 제목
배우자를 통한 우회양도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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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