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과 입주권 취득 시 특례 기준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회신일 2005.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과 입주권 취득 시 특례 기준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8

주거용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어서 새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중인 주택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어서 새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멸실 상태의 입주권은 준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재건축 추진 중인 다른 주택 또는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기존주택이 주거용인 경우와 이미 멸실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추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취득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추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인 경우로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또는 멸실 상태의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다른 주택이 재건축 추진 중이고 취득 당시 기존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상기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이고 취득 당시 멸실된 상태라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2005.06.28 회신), "재건축주택과 입주권 취득 시 특례 기준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16)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