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95회신일 1992.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0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번이 다른 수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들이 한울타리 안에 있다. 한 주택에서만 3년 이상 거주한 뒤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거나,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하나의 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2.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하나의 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이고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울타리 안의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회답

1. 지번이 다른 수필지의 토지라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이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2. 한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 중 한 주택에서만 3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가 같은 항의 범위 이내이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95 (1992.03.10 회신),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0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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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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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