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5회신일 2007.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7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멸실했다. 이후 남은 두 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2.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및 중과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5 (2007.09.17 회신),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46)
원 제목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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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