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 중 한 주택에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5항(3주택 이상의 실가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5항(3주택 이상의 실가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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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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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2005.06.15 회신),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70)
- 원 제목
-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