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된 뒤 재건축된 경우이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와 재건축 조합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문제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0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4. 재건축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등.
회답
1. 귀 질의 내용 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0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4. 재건축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09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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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9 (1991.01.09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98)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