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7회신일 2006.1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세대의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의 완성 전 또는 완성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됨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기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7 (2006.12.15 회신),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63)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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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