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세대의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의 완성 전 또는 완성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됨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기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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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7 (2006.12.15 회신),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63)
- 원 제목
- 2주택 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