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B주택을 보유했고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 이후 C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다.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으로 완공된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A,B) 중 1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2005.12.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 받은 이후,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재건축으로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뒤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재건축으로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A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은 후,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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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98 (<time datetime="2008-08-28">2008.08.28</time> 회신),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05)
- 원 제목
-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 진행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