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6회신일 2008.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에 관하여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사업으로 해당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6 (2008.06.26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68)
원 제목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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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