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멸실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회신일 2005.06.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의 멸실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3

멸실은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이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멸실의 의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은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이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여부는 사실확인 사항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멸실이란 공부상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동 주택이 멸실된 후부터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멸실이란 공부상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으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멸실”의 의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멸실은 공부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3.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4.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 (2005.06.13 회신), "재건축주택의 멸실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60)
원 제목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멸실”의 의미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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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