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1322회신일 1991.05.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7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되었다. 멸실된 종전주택 일부에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멸실된 종전의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중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위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 종전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재건축주택 중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됩니다.

3. 그러나 재건축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1322 (1991.05.17 회신),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33)
원 제목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 및 종전 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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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