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멸실 후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주택이 각 공동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멸실 후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공동소유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보유하는 경우이다.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판단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고가주택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고가주택의 범위.
회답
1.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지정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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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5.06.21 회신), "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7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