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명의개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9건
'명의개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예탁 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무기명이고 만기까지 예탁됐다는 사정은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분할협의서 제출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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