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실제소유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실제소유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으면 실제소유자가 납부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이면 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주식 등의 증여·환원 시기와 명의신탁주권 장외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명부 기재 때를 증여·환원 시기로 본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는 법정 납세의무자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003.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