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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회신일 2007.11.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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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30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본법인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받는 근로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납세조합 가입 시 조합이 징수하고 미가입 시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거주자인 일본법인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한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일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종근로납세조합에서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이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로자가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에서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5월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2007.11.30 회신),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21)
원 제목
일본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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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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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