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건
'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의 조세협약 적용과 펀드의 국내사업장·주식양도·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한·영조세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한다. 주식양도 비과세에는 특수관계자 합산 25% 미만 보유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 요건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