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053회신일 2002.11.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2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217,2001.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217, 2001.07.18.)을 참조한다.

1.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2.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다. 다만,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고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라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2217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053 (2002.11.12 회신),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05)
원 제목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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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