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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소득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의 귀속주의 과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등을 적용한다.
일본법인이 재고자산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으로 양도할 때 사업소득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의 귀속주의 과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등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합리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별도의 가치 증대 행위 없이 보관하였다. 이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해 그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그대로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원칙) 및 제2항(정상가격원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에 체결되어 있는 일본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원칙) 및 제2항(정상가격원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시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2항(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의 구입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과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 구입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점을 통한 판매소득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각각 소
정제 정리
질의
1.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아 보관한 재고자산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을 통해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국내지점 사업소득의 범위.
2. 한ㆍ일조세협약의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정방법.
회답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나, 일본법인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등을 적용함.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만으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을 통한 판매소득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 기여도 등에 따라 각각 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2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구1607 심판결정2015.06.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3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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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72 (2001.11.05 회신),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6)
- 원 제목
-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