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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25% 소유 요건과 과세연도 중 총주식 5% 이상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지분 25% 소유 요건과 과세연도 중 총주식 5% 이상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수익적소유자이고 해당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4조: 제98의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8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일본법인은 조세협약상 해당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이며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의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고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조세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고, 또한 동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한 ․ 일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가) 및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일본법인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을 소유하고 있고,

나. 일본법인과 그 양도자의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 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이상인 경우

상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본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한 ․ 일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요건.

회답

일본법인이 조세협약상 수익적소유자이고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이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한 ․ 일 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국내에서 과세된다.

가. 일본법인이 특수관계인 보유분과 합해 양도 발생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 총주식의 최소 25%를 소유할 것.

나. 일본법인과 양도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양도한 총주식이 내국법인 총주식의 5% 이상일 것.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4에 따라 일본법인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time datetime="2005-02-14">2005.02.14</time> 회신), "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4)
원 제목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