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국제조세 › 기술용역

국제조세의 기술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기술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30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999.01.08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11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비공개 노하우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기술수준을 배제한 채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1997.05.29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3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6.09.23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35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3.06.28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16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1992.11.30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54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0.06.02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01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1987.12.29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552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1978.12.08 · 역사 자료 · 국조1234-3640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