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가액 산출근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액면가액 양도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의 산출근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당해 일본법인이 주식의 적정한 평가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사유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양도한 내국법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217(2001.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양도가액의 산출근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적정한 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기존 회신에 따르면 일본법인이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 발행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2217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2025.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2025.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2025.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2024.07.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30 (2003.01.20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39)
- 원 제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인 등에게 주식양도시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