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5회신일 1997.01.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6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내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본법인이 계약 전부를 다른 일본법인에 하도급한 경우 국내사업장 성립과 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내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설치·시운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A는 내국법인과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전부를 일본법인 B에 하도급하였다. B는 설비를 제작하고 국내지점을 통해 설치·시운전·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 A는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제철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일본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하도급에 의해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플랜트공사 6월이상 수행했다면 당해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에게 하도급하고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1)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예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으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이상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2) 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엄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가열로설비 공급계약 전부를 일본법인 B에 하도급하고 B의 국내지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성립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일본법인 A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고 자기 책임 아래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2. 일본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시운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5 (1997.01.16 회신), "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23)
원 제목
하도급한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용역공급시 원도급자의 국내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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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