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1
다른 자녀에게 추가 증여하면 면제되나?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일정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1자녀에게 면제받은 뒤 다른 자경농민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두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내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이 정한 규모 이내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2
1985년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해지 후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3
1981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1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의 실질은 세무서장이 판단하고 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4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 증여세를 먼저 걷나?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공매대금 중에서 합산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중 매각재산관련 체납 상당액은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과세로 생긴 증여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지 물었다. 합산과세된 증여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을 매각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5
대표이사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초과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6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과세를 물었다. 최초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7
1989년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8
증여세가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물납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9
농지 세액면제신청서가 증여세 신고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없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10년 규정은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0
여러 친족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의 직계비속 및 며느리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관련 규정의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한 필지를 여러 직계비속과 며느리에게 지분 증여할 때 공제한도를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각 수증자에게 상속세법상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1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증여가액 합산 및 증여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2
1989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3
신탁 부동산의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이루어진 명의등기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4
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5
이혼 재산분할 과세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기준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6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7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1986년 등기는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8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 환원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9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270
명의신탁 환원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 1996.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271
출연자별 가액을 모르는 헌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종교단체 헌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주식과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면 그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72
1983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73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74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로 증여등기하거나 남편 자금으로 아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동산 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한 금액과 5천만원의 합계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75
초과보유 주식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상속증여세 - 199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의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뒤 일부 초과분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두 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해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내면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내국법인 세 곳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20 초과분에 과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276
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277
상속 후 증여·매매 취득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6,278
5% 초과 공익사업의 유상증자 주식은 과세되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 소유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5%를 초과 소유하고 1994년 1월 1일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79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면적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물었다.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0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281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를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민법상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2
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이며, 공제액은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3
1985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5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5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등기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4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5
명의가 다른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6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쓰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7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의 삼촌도 특별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8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9
1974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0
1986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6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1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2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증여세 - 1996.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3
출연재산을 3년 안에 전부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3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매각했더라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4
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신탁수익을 받을 권리를 주고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5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6
1990년 5월 명의신탁 등기의 증여세 부과기간은 끝났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등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7
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8
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쓰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9
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6,300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신탁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받을 때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