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증여가액 합산 및 증여공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다.

질의요지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의 금액(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정제 정리

질의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금액 계산.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의 금액인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92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92)
원 제목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금액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