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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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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증여가액 합산 및 증여공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다.
질의요지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의 금액(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정제 정리
질의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금액 계산.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의 금액인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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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92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92)
- 원 제목
-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금액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