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자녀에게 추가 증여하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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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내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영농1자녀에게 면제받은 뒤 다른 자경농민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두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내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이 정한 규모 이내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의 추가 증여이다. 이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일정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른 자경농민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추가 증여 농지면적과 영농1자녀가 이미 증여받은 농지면적의 합계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모 이내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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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157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다른 자녀에게 추가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00)
- 원 제목
-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