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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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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초과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채무를 부담한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같은영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취득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순자산가액에는 같은영 같은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영업권을 포함합니다.
3.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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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8 (1996.05.04 회신), "대표이사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8)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