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02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64)
원 제목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