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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1억원 이상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했다. 상속세 결정 때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용도가 불명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재산이 상속세 결정 때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그 처분금액에는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증여재산에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재산가액에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0957 심판결정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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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38 (1996.04.20 회신),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77)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신고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