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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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62건 · 17/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1990.01.01 이후 건축된 무허가·미신고 대상 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이 체육시설용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체육시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과 임대한 부분이 있는 해당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체육시설용부동산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 토지가액과 잔금지급일 관련 판단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잔금지급일 관련 질의는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보험회사의 탁아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가 설치·운영하는 탁아소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탁아소 운영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그 유지·관리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재산을 가압류한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7 연수원 기준면적 내 체육시설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용 부동산의 기준면적 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연수원용부동산 기준면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연면적 계산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 주차시설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임대에 공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어려우나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 면적이 기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규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인지 불분명해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11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시설관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업종이 다른 사업 사이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4 임대건물 부속토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합병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은 합병된 토지에 정착된 전체건물의 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해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 가액 산정과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5 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세우려고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인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계획대로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6 시행규칙 개정 후 공장부지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취득 공장부지의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17 선수·종업원 겸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법인이 하나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체육시설을 선수전용과 종업원용으로 겸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용도의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필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위한 기준면적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필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제한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토지가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 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수입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나, 원금 변제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일정 요건 아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1 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두 건물을 각각 임대할 때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정한다. 사실상 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사용금지 대상과 확정판결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공동 취득 토지를 기한 내 미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조합명의로 공동 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구분을 물었다. 그 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업단지 입주를 위해 조합 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법인이 직접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 공장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공장용건축물을 제품 또는 상품의 하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공장건축물을 제품이나 상품의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용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이용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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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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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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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1 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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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해당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 공사비로 받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쓸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 경사도 30도 이상 비탈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중 경사도 30도 이상인 비탈면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비탈면적은 사업연도별 적용시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을 적용하되 이전 사업연도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민 반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5 공장을 야적장·차고지로 바꾸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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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부동산을 야적장과 차고지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전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각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 공통 출자자가 있는 법인끼리 출자관계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출자자가 있는 두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갑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을법인은 해당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 사용 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예외인가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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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 부분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 주택 분양 후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보유하는 잔여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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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판매한 뒤 보유하는 잔여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잔여토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39 부도어음 대손에 재산확인이 필요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처리에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0 철거한 사원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용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업무에 사용 않게 된 경우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사원용 주택을 철거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용에 따라 주택을 부득이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1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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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취수용 부동산의 분류와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을 물었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을 묻는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의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3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업자들의 공동사무실(도지부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실을 취득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 되는 때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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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들이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규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 공장 건물과 토지 전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6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제외 사유인가?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및 같은법 시행규칙같은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도이행소송 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해당 규정의 정당한 사유나 별도 열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두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47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쓰레기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각 자산의 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폐수·폐기물처리용 또는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됐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48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 주업이 아닌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유휴토지에서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차장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