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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30도 이상 비탈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해당 비탈면적은 사업연도별 적용시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공장용 토지 중 경사도 30도 이상인 비탈면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비탈면적은 사업연도별 적용시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을 적용하되 이전 사업연도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1995.03.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1995.03.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5.01.01부터 1995.03.29 사이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995.01.01부터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의 기간 동안만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나,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는 공장용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포함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1995.03.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995.01.01부터 1995.03.29 사이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995.01.01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만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며,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는 공장용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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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9 (1995.10.18 회신), "경사도 30도 이상 비탈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88)
- 원 제목
- 비탈면적의 비업무용판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탈면적이라 할지라도 토지의 이용가능성, 이용상황, 취득목적 등을 사실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