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나, 원금 변제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수입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나, 원금 변제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일정 요건 아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①영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광업자금을 융자하였다. 해당 융자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의하여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의 수입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가.

회답

수입이자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원금 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입이자 귀속연도를 적용해 온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3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4)
원 제목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장기 부실채권이자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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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