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 토지가액과 잔금지급일 관련 판단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잔금지급일 관련 질의는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 4. 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동호 본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고시된 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내용과 계약이행 내용상의 잔금지급일이 서로 다르다. 그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 계약내용과 계약이행 내용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사유와 사용수익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동 사유와 사용수익일 및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내용과 계약이행 내용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의 판단.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부동산인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을 적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2. 질의1은 잔금지급일이 다른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유, 사용수익일 및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4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8)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비업무용부동산(토지)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