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의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계획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라는 전제에 따른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전환과 멸실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인 2022.10.18.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주택과 B상가를 제공하고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상대방과 B주택을 공동취득한 뒤 혼인하고 3년 후 A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C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관련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사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A가 정해진 요건과 주택 유형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양도 기한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