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63회신일 2025.07.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5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7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의해 비과세 가능함

회답

법규과-169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2021.1.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그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63 (2025.07.25 회신), "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19)
원 제목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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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