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 뒤 잔여지분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공유지분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A주택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규정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지분 1/2, 대체주택, A주택의 나머지 지분 1/2 순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 지분 1/2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B를 취득한 후 A주택의 나머지 지분 1/2을 추가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주택 1/2지분과 대체주택(B)을 취득한 뒤 A주택의 나머지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법규과-132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199 (<time datetime="2024-05-29">2024.05.29</time> 회신), "대체주택 취득 뒤 잔여지분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70)
- 원 제목
-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