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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지분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배제 사유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물었다. 법정 배제 사유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A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에 이혼하고 A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9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1년 이내 A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A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한 뒤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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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43 (2025.01.31 회신), "증여지분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09)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