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관계다.

질의요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81 (<time datetime="2024-04-29">2024.04.29</time> 회신),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39)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시 거주기간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