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3277회신일 2024.09.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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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10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계획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라는 전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에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15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277 (2024.09.10 회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3)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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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