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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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 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묻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결론은 2010.1.1.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 개정 후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 확정신고 전 이월과세 신청을 고칠 수 있나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이월과세 신청의 착오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 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기한 전에 고지되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2년 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2년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자산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0. 7. 19.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6년 양도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개발아파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빙과 함께 기한 내 신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납부 청산금과 법정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그와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예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뒤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요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요건과 그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의 적용 시기와 확정신고 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려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주민등록표등본,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취득ㆍ양도 당시 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와 관리대장, 지출ㆍ양도비 명세서 등 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과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요건의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일부 납부액에 대응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교육 때문에 도시주택을 사면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촌주택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촌주택은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손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미제출하면 7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일과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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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