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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묻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부터 분할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질의 대상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 개시일은 2012년 5월 31일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2008년 양도분은 2012.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2.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기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2.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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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12 (<time datetime="2013-10-28">2013.10.28</time> 회신), "공장 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35)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