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교육 때문에 도시주택을 사면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해당 농촌주택은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촌주택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촌주택은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손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지역에 주택을 취득했고, 농촌지역의 주택에서는 27년간 살고 있다. 부동산 양도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의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55조 제10항의 “귀농주택”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기 위하여 연고지가 있는 농촌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민원의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농촌지역의 주택(27년간 살고 있다는 집)은 위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부동산을 양도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서류(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귀 민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며 신고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7년간 거주한 농촌지역 주택이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의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같은령 제155조 제10항의 “귀농주택”은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기 위해 연고지가 있는 농촌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시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이 사안의 농촌주택은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 양도로 손해를 보았다면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거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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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77 (2000.02.17 회신), "교육 때문에 도시주택을 사면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83)
- 원 제목
- 농촌오지마을 시가 200만원 이내의 주택도 1가구2주택에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