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59회신일 2009.1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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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6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2년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자산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2년에 취득해 2005년도에 양도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차익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2년 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2년 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2년 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9 (2009.11.26 회신),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55)
원 제목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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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