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결론은 2010.1.1.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 개정 후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뒤 예정신고기한이 지났다. 납세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이 개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된 이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이 개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된 이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16 (<time datetime="2013-08-26">2013.08.26</time> 회신), "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78)
원 제목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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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